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탈루하였다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 금 54,774,491원이 사실은 소외인이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도 남김이 없이 행방불명이 되어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는 탈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제3항 제1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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