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33판례(1984.05.15)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459판례(1985.12.10)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