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
요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종전의 판단을 부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새로이 과세 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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