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된 경우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함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76심판(2014.05.12)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24심판(2014.05.20)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24심판(2018.07.24)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