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 2013.10.23.)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29심판(2010.12.13)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