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선지급하였고, 그 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그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29심판(2010.12.13)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