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186심판(2011.04.01)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지0187심판(2012.05.07)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172심판(2014.03.25)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306심판(2014.03.21)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04심판(2015.05.19)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686심판(2015.06.26)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세대분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69심판(2016.12.19)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35심판(2017.10.25)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