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67심판(2013.10.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97심판(2014.07.23)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55심판(2022.07.04)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