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4.2.27. 청구인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녀의 학교문제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306심판(2014.03.21)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18심판(2014.05.21)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