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대분가는 황정후의 의무교육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35,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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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35심판(2017.10.25)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306심판(2014.03.21)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16심판(2011.05.02)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