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022심판(2016.05.09)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67심판(2013.10.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16심판(2011.05.02)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74심판(2018.03.08)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70심판(2020.03.18)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55심판(2022.07.04)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50심판(2022.08.25)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자녀들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