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0지0341 (2011.05.17)
- 제목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요지
- 청구인들(A와B)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A가 주소를 이전하여 B와 세대분리한바,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2006.12.1.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OOO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9.24. OOO이 세대분리함에 따라 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541,920원OOO 및 등록세 1,170,560원OOO을 2010.1.10.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새로 이사한 주택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인이 거주하는 OOO의 주차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혼자 일주일 정도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였는바,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될 줄 몰랐고, 주차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단 일주일간 세대분리를 한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6.12.1.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2008.9.24. OOO이 주소를 이전하여 OOO과 세대분리한 이상, 이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주차카드 발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하였다거나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대분리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쌍방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OOO 4층동 401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2006.12.1.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 후 2008.9.24. 청구인들 중 OOO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OOO 102동 203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2008.10.1. 청구인들이 모두 OOO 214-306 1층호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것은 주차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리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되는 점, ②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주차카드 발급을 위하여 OOO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어서 설령 추징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35심판(2017.10.25)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23심판(2017.12.26)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48심판(2019.05.08)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34심판(2019.08.20)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69심판(2019.09.17)청구인과 모친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66심판(2020.01.31)청구인과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918심판(2020.12.03)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26심판(2022.02.16)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52심판(2022.04.07)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44심판(2022.06.30)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공동등록자에게 이전등록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156심판(2022.07.26)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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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결정조심 2022지1293심판(2023.01.19)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92심판(2023.01.19)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98심판(2023.03.03)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08심판(2023.03.03)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33심판(2023.04.07)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49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13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42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67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58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37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