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들(A와B)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A가 주소를 이전하여 B와 세대분리한바,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35심판(2017.10.25)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23심판(2017.12.26)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48심판(2019.05.08)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34심판(2019.08.20)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69심판(2019.09.17)청구인과 모친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66심판(2020.01.31)청구인과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918심판(2020.12.03)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26심판(2022.02.16)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52심판(2022.04.07)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44심판(2022.06.30)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공동등록자에게 이전등록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156심판(2022.07.26)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79심판(2022.12.22)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91심판(2023.01.19)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93심판(2023.01.19)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92심판(2023.01.19)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98심판(2023.03.03)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08심판(2023.03.03)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33심판(2023.04.07)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49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13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42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67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58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37심판(2023.04.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