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9.1.2.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6.25.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직장에 취업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지0250, 2019.5.23.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0250심판(2019.05.23)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