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과세대상 물건이 고급주택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등록세 등을 감면제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3조의2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지0163심판(2015.05.27)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340심판(2015.05.29)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951심판(2015.10.27)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652심판(2016.11.22)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83심판(2017.06.28)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78심판(2017.08.21)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23심판(2017.12.26)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26심판(2018.02.05)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24심판(2018.10.16)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51심판(2019.10.14)쟁점자동차 구입시 등록을 대행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66심판(2020.01.31)청구인과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17심판(2020.05.15)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중도대출금 상환일이므로 이 건 가산세 및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91심판(2020.05.20)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용승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전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54심판(2020.10.12)취득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의 제출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57심판(2023.05.04)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