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