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438심판(2011.07.19)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지0849심판(2015.05.28)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89심판(2015.05.28)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44심판(2014.09.18)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84심판(2015.02.09)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168심판(2015.03.30)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09심판(2016.09.01)장애인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652심판(2016.11.22)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29심판(2017.01.19)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75심판(2017.03.13)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26심판(2017.03.30)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83심판(2017.06.28)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23심판(2017.12.26)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26심판(2018.02.05)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10심판(2018.05.16)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05심판(2019.06.19)장애인자동차의 유예기간 내 매각에 따를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