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48심판(2016.04.12)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