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상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사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안전공단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청구인들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75심판(2017.03.13)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52심판(2017.09.19)상속으로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90심판(2020.12.07)서류상 소재지가 잘못 기입되었더라도, 실제 연구소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