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신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48심판(2016.04.12)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