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류상 소재지가 잘못 기입되었더라도, 실제 연구소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2018년 8월 현장출장 기록에 따르면 처분청 역시 이 건 부동산이 연구시설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보고서상으로도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일을 2017.4.10.로 명기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연구소 사용 시작시점을 2017.4.10.로 인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관련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925심판(2012.02.10)장애등급 6등급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8심판(2009.09.30)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48심판(2016.04.12)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