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등급 6등급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0.8.2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0.8.20. 장애등급이 2급에서 6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면제 신청시 장애2급의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지0608심판(2015.04.29)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36심판(2018.03.06)셋째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취득한 승용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20심판(2019.03.20)① 미공시된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의 주차장 면적을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택의 공사가 완성된 것은 임시사용일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34심판(2019.08.20)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52심판(2019.12.03)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78심판(2020.01.22)다자녀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드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90심판(2020.12.07)서류상 소재지가 잘못 기입되었더라도, 실제 연구소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