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초 장애인인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 이후 즉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 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341심판(2011.05.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지0925심판(2012.02.10)장애등급 6등급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8심판(2009.09.30)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지1386심판(2020.10.15)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45심판(2022.09.14)⑴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1, 쟁점토지③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⑵ 쟁점토지②-2, 쟁점토지④(지상의 쟁점건물 포함), 쟁점토지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⑶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⑷ 처분청의 2020.10.7.자 토지 이용현황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57심판(2023.05.09)쟁점토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