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가는 청구인 본인의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합가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34심판(2019.08.20)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24심판(2018.10.16)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46심판(2017.02.02)운전면허취소를 예상하여 세대분가한 경우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제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