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상,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6심판(2017.03.30)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386심판(2020.10.15)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