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부장하나,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은 근거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부과의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07심판(2012.10.10)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24심판(2018.10.16)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95심판(2019.07.23)청구인이 다자녀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15심판(2020.11.09)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65심판(2020.12.11)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827심판(2022.03.14)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57심판(2023.05.04)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