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6.12.6.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8.9.19.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으로서 취득세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6심판(2017.03.30)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