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세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취득세(고급주택에 해당) 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840심판(2011.09.20)주택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6심판(2017.03.30)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29심판(2014.12.17)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