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공시지가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은 경우, 위 국무총리훈령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