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처분청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729심판(2014.12.17)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65심판(2020.12.11)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