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00억원)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연면적(000㎡)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그 건축물의 가액(0억원)이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 보이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840심판(2011.09.20)주택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지0443심판(2011.05.06)주택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20심판(2012.09.28)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의 적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65심판(2020.12.11)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