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고급주택의 과세요건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산정 또는 공시되지 않아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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