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처분청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360심판(2010.11.10)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