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지0895심판(2011.04.26)주택의 대지(340㎥)와 연접한 임야(410㎥)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 지목변경)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