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대지(340㎥)와 연접한 임야(410㎥)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 지목변경)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가격 산정시에는 허가여부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이 건 임야를 주택의 사용면적으로 편입하여 산정할 경우,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6억원이 초과되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360심판(2010.11.10)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