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통지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통지와 그 추징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3338, 2021.6.7.,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38심판(2021.06.07)①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황칠나무 식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6심판(2017.03.30)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73심판(2022.06.16)처분청의 잘못된 안내 및 부작위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