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 및 부작위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와 그 추징 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조심 2021지2827, 2022.3.14. 참조),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827심판(2022.03.14)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