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6.12.9.으로 나타나고 있어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또는 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35심판(2014.05.29)쟁점주택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023심판(2020.02.12)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2261심판(2019.05.01)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60심판(2011.03.21)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6심판(2017.03.30)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