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당부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취득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53심판(2022.08.23)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57심판(2023.05.04)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