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계약에 청구인이 2020.12.11. 쟁점아파트를 취득 한 후, 불과 6일만인 2020.12.17.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규정에서「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유예제도를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엄격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0지1229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12심판(2021.06.24)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35심판(2014.05.29)쟁점주택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