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58심판(2021.11.0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79심판(2021.11.01)형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46심판(2022.02.09)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00심판(2022.02.09)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59심판(2022.05.09)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내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후 합가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53심판(2022.08.23)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24심판(2022.11.03)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13심판(2022.12.1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04심판(2023.04.04)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상의 문제(1일 2회 이상 전출입 불가)로 착오 전입신고를 정정하지 못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73심판(2023.08.31)종전주택을 소유한 오빠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87심판(2023.10.20)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언니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