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12심판(2021.06.24)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857심판(2021.05.10)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24심판(2022.11.03)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04심판(2023.02.17)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64심판(2023.06.30)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