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03심판(2021.09.15)청구인의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199심판(2021.12.24)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46심판(2022.02.09)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20심판(2022.04.28)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매각한데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6심판(2022.06.20)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84심판(2022.12.14)처분청이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사전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10심판(2023.09.27)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부친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28심판(2023.11.02)①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82심판(2024.07.03)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농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