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조세면제증명서 등)를 제시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29조 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②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857심판(2021.05.10)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1심판(2016.06.30)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나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74심판(2012.05.04)주택조합 소유의 쟁점토지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32심판(2016.08.17)장애인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10심판(2023.09.27)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부친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