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자녀의 보육 및 배우자 임신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6심판(2022.06.20)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70심판(2022.12.29)대수선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