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수선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조심 2016지32, 2016.11.24.,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6지551, 2016.6.30.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1심판(2016.06.30)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나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32심판(2016.08.17)장애인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