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농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최종 잔금지급일인 2018.7.3.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8.7.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②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121심판(2019.12.02)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731심판(2020.01.22)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857심판(2021.05.10)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49심판(2018.05.31)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