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감면조례」등에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가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03심판(2021.09.15)청구인의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199심판(2021.12.24)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20심판(2022.04.28)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매각한데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82심판(2024.07.03)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농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