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김**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김**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송**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467심판(2011.04.06)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43심판(2023.05.18)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22심판(2023.05.24)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36심판(2023.07.25)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82심판(2024.07.03)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농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