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49심판(2018.05.31)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