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입주지정 기일 종료 전인 2022.3.18.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49심판(2018.05.31)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